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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한항공 임직원 통신자료 추가확보…축소 은폐 가리기 위해

입력 : 2014-12-18 13:30:14 수정 : 2014-12-18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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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땅콩리턴'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따라 임직원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전날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그전에 통신기록을 압수했던 검찰은 압수수색 기간을 사건 발생 직후인 6일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늘려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신기록 압수 대상 인원도 더 늘렸다.

영장을 통해 발부받은 통신자료에는 시간과 날짜 등 통화기록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검찰이 통신자료 추가 확보에 나선 것은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전 과정을 실시간 또는 사전·사후에 보고 받았는지를 입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에서 지난 17일 오후부터 18일 새벽까지 12시간넘는 조사를 받으면서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거짓진술 요구, 또는 보고 받은 사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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