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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유병언에 덴 경찰… 뒷북 변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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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14 19:17:42 수정 : 2015-01-20 1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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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전문가 100% 현장 투입 등 관계기관과 합의 없이 일방 발표
화상통화 자문 등 실효성 낮아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 변사체의 노숙자 오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지난 13일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하겠다”며 ‘변사사건 종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관계기관과 협의가 채 되지 않은 설익은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현장 문제점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대책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의 골자는 변사사건 중 타살 의심, 신원 미확인, 아동학대 사망 등 사회적 이목 집중이 예상되는 사건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별도 대응한다는 것이다. 타살 흔적을 잘 숨긴 사건이나 신원이 확인된 변사자에 대한 수사 허점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또 중점관리 변사사건 현장에 검시 전문인력을 100% 투입하겠다는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은 국내 법의학자 9명을 포함해 현장 출동이 가능한 ‘검안의 인력풀’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법의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인력풀에 대해 결정된 바 없고, 인력풀이 만들어져도 경찰 구상처럼 현장에 나갈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경기의 일선 경찰서 상당수는 기존의 법의학 전문의사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법의학회 관계자는 “경찰청과 두 차례 회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부검하기도 바쁘고, 대학 법의학교실은 부검·연구·강의를 해야 하는데 경찰 전화에 바로바로 나갈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가 확보한 검안의는 법의학자는 아니지만 검안 경험이 있는 의사들이고, 현장에 바로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국과수 법의관에게 태블릿 PC를 지급해 필요할 경우 화상통화를 통한 ‘원격 법의 자문’을 받겠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국과수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 좀 비춰주세요”하는 식으로는 현장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검시전문인력 투입을 명분으로 두 배 가까운 증원 계획을 발표한 ‘경찰 검시관’은 전문성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임상병리, 간호학 등을 전공한 검시관이 병리학 전문의 자격을 따고 법의병리 실무 경험을 쌓은 법의학자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시체제의 심각한 문제점인 일선 수사진의 부검 기피 풍토는 아예 빠져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실무진에선 당직 중 변사상황이 발생하면 비번(휴무)인데도 출근해서 부검에 참여하는 등의 이유로 변사체 부검을 왠만하면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업무 과다를 호소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형사들은 부검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시의 두 축인 검경이 따로 대책을 세우는 상황도 아쉬운 대목이다. 검찰은 경찰과 별도로 변사사건 처리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 법의학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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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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