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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결국 개인비리로… 퇴임 111일만에 철창행

입력 : 2013-07-11 00:46:03 수정 : 2013-07-11 0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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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건설서 억대금품 수수혐의
MB정부 인사 중 현정부 첫 구속
이재현 회장 수감 서울구치소로
수감 상태서 댓글 재판 받게 돼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3월21일 국정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111일만이다. 전직 국정원장이 개인비리로 구속되기는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정원으로 이름이 바뀐 뒤 처음이다. 원 전 원장은 앞서 진행된 검찰의 국정원 선거 및 정치개입 사건에서 구속을 면했지만 결국 개인비리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됐다. 원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원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들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전 정부 첫 고위 인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황보연(구속기소)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전10시1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고 영장실질심사는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원 전 원장 출석 후 12시간20분만인 오후 10시35분쯤 결정됐다.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었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선물 등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 4일 원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5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오후 11시20분쯤 원 전 원장을 호송차에 태워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원 전 원장은 이송 되기에 앞서 기자들이 “돈받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고, “검찰 수사에서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말은 안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원 전 원장은 간단한 입소절차를 거친 뒤 수감 첫날 밤을 보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재계와 정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수감돼 있다.

원 전 원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달말 쯤 사건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고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미결수가 입는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본인 관련 재판에 참석할 전망이다.

김준모·조성호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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