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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참석률 '꼴찌'

입력 : 2013-07-10 12:01:00 수정 : 2013-07-10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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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로 평균 86%와 큰 차이
작년 수장 이주호 장관도 불참
자체점검·관리 실적도 부실
농식품부·국민권익위도 저조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교육부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성희롱 방지교육 참여율이 16%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성매매 예방교육 참석률도 최저였다. 공무원 10명 가운데 2명도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셈이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참석률이 각각 86.1%, 91.2%인 것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교육부는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항목 중 성희롱 방지조치를 위한 자체점검 관리와 예방교육 홍보 자료 제작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교육부 수장이었던 이주호 장관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참석률이 각각 24%를 기록해 교육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지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 추진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성희롱 방지조치 자체점검관리 계획 및 성희롱 방지조치 자체점검관리 역시 실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 성희롱 방지교육 참석률이 낮은 기관으로 경상남도(37%), 국민권익위(44%), 조달청(48%), 서울특별시교육청(50%), 경상남도교육청(54%), 기상청(55%) 순으로 파악됐다. 또 광주광역시(34%), 울산광역시(40%), 경상남도(41%), 기상청(47%), 조달청(49%), 소방방재청(50%) 순으로 성매매 예방교육 참석률이 저조했다.

전국 국가기관 등은 1999년에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2 제1항에 성희롱 방지교육 등 조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2008년부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 교육 규정도 신설돼 관련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이들 법령을 토대로 여성가족부가 2010년부터 성희롱과 성매매 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뒤 지난해 처음으로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에 지난 3년간의 예방 교육 참여율을 공개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적이 공개됨으로써 참석률을 높이고 외부 감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매년 참석률, 교육 횟수 등이 포함된 교육 평가 점수에서 참석률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기관장 참석 여부만 공개되지만 고위 공직자의 교육 참여율을 공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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