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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비리' 또 다른 건설사 압수수색

입력 : 2013-06-18 20:04:43 수정 : 2013-06-18 2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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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건설 대표가 사실상 운영
돈세탁 활용 정황… 용처 확인
채동욱 총장 “법·원칙 따라 수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건설업체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황보건설의 황보연(62·구속) 대표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건설업체 Y사를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서울시에 재직할 당시부터 알고 지낸 원 전 원장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금품 로비 대가로 각종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황씨는 100억원대 회사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구속됐으며 최근 구속기한(10일)이 연장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 황보건설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서울 잠원동에 있는 Y사도 함께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컴퓨터 파일,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는 황보건설의 전직 직원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고 황씨가 올해 3월 회사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는 등 사실상 황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등이 원 전 원장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을 건넨 목록을 확보한 검찰은 또 황씨가 Y사를 통해서도 불법적인 돈을 만들었다고 보고 비자금 조성 방법·경위, 사용처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황보건설이 2010년 3월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에 연수원 설립을 허가 받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을 통해 산림청에 압력을 넣은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해당 공사의 기초공사를 수주한 만큼 홈플러스 경영진의 부탁을 받고 원 전 원장에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10년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에 황보건설이 선정되도록 원 전 원장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구속한 황씨를 상대로 원 전 원장에 대한 로비·청탁 여부를 조사한 뒤 조만간 원 전 원장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와 관련해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해 바르게 판단한다는 자세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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