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범죄, 피해자 고소없이 처벌…남성 강간죄 신설

입력 : 2013-06-18 14:22:03 수정 : 2013-06-18 14:22:0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친고죄 60년 만에 없애기로… 19일부터 시행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감경 없이 처벌받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소시효(범죄를 처벌·기소할 수 있는 시한)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가 늘어나고 강간살인 범죄자 등은 범행 시기와 관련없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강간죄·강제추행죄 등 형법상 성범죄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에 규정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1953년 형법에 친고죄가 규정된 이래 60년 만이다. 그동안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친고죄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가해자의 무리한 합의 시도에 따른 2차 피해가 잦았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살인죄(연령·장애유무에 상관없음)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끝까지 가해자를 추적해 처벌한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도 고쳤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을 감경해 주는 규정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배제해 예외 없이 엄벌키로 했다.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됨에 따라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의 법정형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희경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