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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업무용 건물도 새집증후군 막는다

입력 : 2013-05-19 12:24:19 수정 : 2013-05-19 1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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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청사와 업무용 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새집 증후군이 없는 청정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자재와 가구, 제반 설비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폼알데하이드(HCHO)가 심각한 새집 증후군을 유발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청정건강 건축물’ 건설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새집 증후군이라 불리는 ‘병든건물증후군’(SBS), 화학물질과민증(MCS)의 원인물질로 두통, 어지럼증,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을 유발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청정건강 주택 건설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공공청사나 일반 업무용 건물은 별도기준이 없어 건강과 근무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초 서울 정부세종청사의 한 부처에서는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물질 중 하나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일종인 TVOC가 환경부의 권고치(500㎍/㎥)를 평균 4~6배 이상 초과한 2050~3100㎍/㎥가 검출됐고, 이로 인해 공무원이 피부병과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새집 증후군과 관련해 환경부에서는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을 운영 중이나 단순히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농도만을 규제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기준은 없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공청사와 업무용 건축물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건축자재와 전기전자 제품, 가구류, 환경설비 등에 대한 적용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내부 마감재 시공방안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제거와 환기설비 강화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청정건강 건축물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연말 관련기준을 고시하고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무원도 일반 직장인처럼 하루 중 집보다 청사를 비롯한 업무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 실내 공기 질과 관련한 기준이 주택에만 한정돼 있어 직장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새 기준이 마련되면 업무용 공간의 실내 공기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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