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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노총 '통상임금 집단소송' 추진

입력 : 2013-05-14 15:20:41 수정 : 2013-05-14 15: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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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 근로자 대신해 소송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산
“사안 따라 법원 판결 엇갈려
대법 전원합의체 판단 필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조가 없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3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후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소송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집단소송까지 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일 전망이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13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이미 10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노조가 있는 회사들”이라며 “근로자의 90%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소송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노총이 대리인으로 나서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전국에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통상임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체불임금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단소송의 대상이 단일 기관이 아닌 개별회사인 만큼 세부사항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소송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대부분 판결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주노총은 소송을 할 경우 승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최근 전·현직 환경미화원 26명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등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도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결정처분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논란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20년간 예규를 고치지 않은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건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면서 “통상임금에 대해 내린 최근 법원의 판결들은 모순이 없다”고 말했다.

김수미·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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