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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노사 ‘뜨거운 감자’

입력 : 2013-05-10 02:22:12 수정 : 2013-05-10 0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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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회장까지 문제 제기 파장
금속노조 “상여금 포함 당연” 소송
재계 “인건비 늘어 경쟁력 약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재계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 미국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댄 애커슨 GM 회장이 “통상임금과 엔저 문제만 해결되면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해 투자유치 문제로까지 파장이 커졌다.

9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자동차·조선·전자업종을 비롯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사업장은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둘러싼 1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금속노조 측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이나 근속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이에 따라 재산정한 수당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임금으로,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산정범위에 정기 보너스를 반영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정 상여금 등을 반영해 통상임금이 많아지면 이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초과근무·야간·휴일근무 수당도 오르게 된다. 금속노조 측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이전 3년치 수당을 재산정해 돌려달라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정기 보너스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업종별로 기존 수당보다 20∼70%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평균적으로는 50% 정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이 3년치 수당으로 일시 부담해야 할 비용은 3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마다 8조9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경총 측은 전망했다. 업종별로 보면 연장근무가 잦은 자동차·조선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재계는 이 같은 부담 증가 여파로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일자리 감소까지 부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계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경총이 올해부터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전제 아래 예측한 향후 5년 동안 일자리 감소규모는 71만∼80만에 달한다. 경총 측은 “인건비 추가 부담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퇴시키고,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 생산기반 이전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일인 만큼 타협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재계가 앞장서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해 일자리를 늘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을 법원 판결에 따라 현실화하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도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소비가 커져 소매시장을 키울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1심에서는 금속노조 측이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계식 기자

■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시급이나 월급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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