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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정정 객관적 자료없인 못한다

입력 : 2013-04-14 23:02:59 수정 : 2013-04-14 2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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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원칙적으로 금지
정정 적발 학교 재정적 제재
대학 입시에 유리하게 할 목적 등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함부로 고치는 행위가 더욱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14일 학생부 부당정정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도록 최근 ‘학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2월 학생부 부당정정이 문제가 되자 마련한 학생부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른 지침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당시 서울 강남의 한 자율형사립고가 전년도 대입을 앞두고 3학년 수험생 360명 중 200여명의 학생부 내용을 입학사정관제 선발에 유리하게 고치는 등 전국 고교에서 부당정정 사례가 잇따랐다.

성적을 고친 것은 아니지만 특별활동과 봉사활동 내역, 장래희망, 특기적성, 교사평가 등을 학생부 반영 비중이 큰 입학사정관제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고치면서 근거도 남기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학생부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써서 정정이 불가피하다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학생부를 임의로 고쳐준 것이 발견되면 해당 학교를 행정·재정적으로 제재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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