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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법인부담금 절반 등록금으로 충당

입력 : 2013-02-03 23:49:03 수정 : 2013-02-03 2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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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규정 악용 교직원 사학연금 등 대학서 대신 납부
중앙대·명지대 등 18개대 법인은 단 한푼도 안물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법인 2곳 가운데 1곳은 사학연금 등 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을 절반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와 명지대 등 18개 대학 법인은 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법인이 내야 할 돈을 학생 호주머니에서 빼내 충당한 것이다.

◆부자대학들도 교비회계로 전가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197개 사립대학의 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은 모두 3586억원이었지만 실제 법인이 낸 것은 49.3%(1768억원)에 그쳤다. 나머지는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했다.

법인부담금은 사학재단이 교직원의 사학·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으로 원칙상 재단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의 여건이 어려울 경우 교비회계에서도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 일부 법인이 대학에서 대신 내도록 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 법인부담금을 내지 못할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전체 197개 대학 중 98개 대학(76개 법인)이 2011년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을 신청해 이 가운데 85개 대학(67개 법인)의 부담금 1725억원(2009∼11년)을 승인했다.

총 2411억원의 법인부담금의 교비회계 부담 신청분 가운데 서강대와 중앙대, 세종대 등 13개교(13.3%)는 신청액 전액(135억원)이 거부됐다. 재단의 재정상태를 평가한 결과 굳이 학교가 대신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8개 대학 법인전입금은 0원

신청대학의 절반가량인 50개교에 대해선 신청액 중 일부만 승인했고, 전액을 승인한 곳은 서울여대와 명지대 등 35개교(35.7%)였다. 교과부는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신청 대학 가운데 수도권보다는 지역대, 대형 사립대보다는 중소형 대학 위주로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지역대의 신청비율은 64.3%로, 승인율은 87.3%였다. 또 승인된 대학 85개교 가운데 26개교는 재학생이 5000∼1만명인 중소형 대학이었다.

교과부가 2011년 전국 4년제 대학의 예·결산 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인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은 전체의 9.2%인 18개대 법인으로 집계됐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들 법인에는 중앙대(80억8600만원), 경기대(43억1152만원), 명지대(39억9328만원), 경원대(현 가천대, 34억1416만원), 광운대(22억9945만원) 등 수도권 대학이 다수 포함됐다.

또 50%도 부담하지 않은 법인은 45.2%인 89개교(30% 미만 55개교, 30∼50% 16개교)였다. 반면 법인부담금을 전액 재단이 낸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69개교(35%)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예·결산 실태점검 등을 통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이행실태와 재정여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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