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재상고해도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아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법정 분쟁을 마무리짓고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13일 강정마을 회장 강동균씨 등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는 실시계획 승인 이전이 아닌 기본설계 승인 이전으로 봐야 하고, 그 시기에 맞춰 평가서가 제출된 이상 승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등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었고, 도지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1월 국방부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했고, 그해 4월 강씨 등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승인된 계획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 중이던 2010년 3월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계획을 변경승인했고, 1·2심은 ‘최초 계획을 승인한 처분은 무효로 판단하되 변경된 승인만 유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차례 승인 모두 유효’라면서 2010년 변경승인 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를 확정하고, 2009년 승인에 대한 판단은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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