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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연장' 헌소 어쩌나… 헌재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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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1-09 08:50:50 수정 : 2012-11-09 08: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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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정적 변수… 선고 ‘선거일 전이냐, 후냐’ 고민
단순 위헌 결정 후 법개정 불발 땐 ‘0∼24시’ 될 수도
헌법재판소가 ‘투표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을 대통령 선거일 전에 선고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후보단일화를 제외하고 당락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다.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기일’을 정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거나, 아예 선거 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하다. 하지만 대선이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동상이몽’ 대선 후보…난감한 헌재


8일 헌재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투표시간을 오전 6시∼오후 6시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은 투표 당일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를 제한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대선(12월19일) 전 헌재의 지정 선고일(매달 마지막 목요일)은 29일뿐이다.

민변은 다음주 중으로 미국 오하이오주 등의 조기투표 사례를 언급하며 빠른 선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야권의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시간이 없어 투표할 수 없는 ‘표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적극적이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부정적이다. 지난달 법사위의 헌재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해 빨리 처리하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정사건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국감을 활용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헌재는 이런 상황이 당혹스럽다. 헌재 관계자는 “해당 헌법소원이 두세 달 전에만 접수됐어도 이 정도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대선 전에 선고하면 어느 한쪽으로부터 비난받을 게 뻔하고, 선거 후에 결정해도 좋은 얘기는 듣기 어렵다”고 걱정했다.

◆단순위헌 결정 후 법개정 불발 시 ‘0∼24시 투표’?

현재로서는 선고가 대선 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9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을 새로 받아들여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선고를 늦출 명분도 있다. 그렇다고 대선 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거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게 변수다.

헌재가 29일 선고를 고집하면, 후보자 등록(11월25∼26일) 이후가 된다. 선거운동기간(11월27일∼12월18일)과도 겹쳐 부담이 크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별기일을 잡자는 주장도 나온다. 합헌결정이 내려지면 이전처럼 투표가 진행된다.

문제는 헌법불합치나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다.

‘위헌이지만 법 개정 시까지 존속시킨다’는 헌법불합치가 나오면, 지난달 ‘투표마감시간을 2시간 늘리자’며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 여야 간 조금 시끄럽기는 하겠지만 현행대로 투표가 이뤄진다.

단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문제는 더 커진다. 해당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지만, 국회의 법개정이 늦어지면 자칫 ‘오전 6시∼오후 6시’로 규정된 시간 조항이 사라지고 투표일 조항만 남는다.

헌재 관계자는 “투표시간 조항이 사라져도 투표일이 정해져 있어 이 경우에는 이론상 ‘0∼24시’ 투표가 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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