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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말뿐’

입력 : 2012-10-22 19:21:03 수정 : 2012-10-22 1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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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부 중 9개부 임의 해고 가능
지침과 배치… 근기법 위반 지적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관리규정에 임의 해고 조항을 넣어 고용불안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15개 부의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60%인 9개 부가 임의 해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기준 15개 부의 전체 비정규직 1만2743명 가운데 해고 규정이 있는 9개 부의 8925명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는 얘기다.

장 의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통일부·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일 때 해고가 가능하도록 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는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일 때,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는 ‘2회 이상 최하위(불량) 등급’일 때 해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평가 결과는 계약 해지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외교통상부는 해고 규정이 없다.

이 같은 해고 규정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 지침에는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이 가능하도록 했을 뿐 해고나 불이익 조항은 없다. 그런데도 저조한 성적을 근거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정부의 추진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가 훈령에 해고규정을 명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부처가 ‘경영상 긴박한 필요’와 무관하게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최하점을 2∼3차례 반복적으로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불이익변경의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회 연속 최하로 평가받은 근로자는 면직대상’ 조항을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로 올해 고치면서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은 근무성적 평가를 상대평가로 실시, 10%는 ‘불량’을 받도록 해 해고 가능성을 늘 열어놓았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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