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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이중간첩 50년 만에 무죄

입력 : 2012-10-22 22:48:02 수정 : 2012-10-22 22: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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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됐다 고문에 거짓전향
심문규씨 뒤늦게 명예회복
법원 “사법부 역할 못해 죄송”
‘북파공작원’ 심문규(사진)씨는 1955년 ‘38선’을 넘어 월북했다. 군이 지시한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북한군에 체포된 심씨는 고문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거짓으로 전향했다. 북에서 대남간첩훈련을 받은 심씨는 1년7개월 뒤 서울로 남파됐다. 심씨는 그러나 한국 땅을 밟자마자 우리 군에 자수했다.

하지만 당시 심씨를 조사한 육군첩보부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위장자수 아니냐’며 오히려 심씨를 몰아세웠다. 결국 이중 간첩으로 몰려 1961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법원은 22일 심씨 사형 집행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재심에서 “당시 수사서류를 검토한 결과 심씨가 위장 자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과거 재판기록을 찾을 수 없었지만 남아있는 자료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판단했다”며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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