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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우리 안의 폭력’] 기행·철없는 짓 치부… 동물학대 처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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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8-21 18:14:38 수정 : 2012-08-21 18: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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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벌금·징역 엄중처벌
국내선 ‘위험성’ 사회인식 낮아
정신치료·법 개정 등 대책 필요
유럽 등 해외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해 무거운 처벌 규정을 담은 법을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다른 강력범죄와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동물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영국은 19세기 초부터 강력한 처벌 규정을 구축했다. 영국은 초보적 형태이긴 하지만 개와 닭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구류나 벌금에 처하는 법을 마련했다. 또 1911년에는 오늘날 볼 수 있는 동물학대방지법도 마련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각각 1966년, 1973년에 법을 제정한 후 벌금과 징역 등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규정을 정비했으나, 아직 다듬어야 할 곳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일단 동물을 비좁은 철창에 가두고 운반하면서 벌어지는 학대나 먹이와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처럼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에 대한 대응 규정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가령 유기견 등 동물을 집에다 수십 수백마리씩 들여놓은 후 방치하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으로는 처벌과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외국에서는 동물을 격리하는 조치 외에도 애니멀 호더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내린다.

동물학대를 둘러싼 인식 차도 아직까지 상당하다. 동물 자체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이상론과 “내 물건 내가 죽이는 데 상관 말라”는 전통적 관점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도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물학대범들이 앓고 있는 정신적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논쟁구조를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동물학대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간주하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햄스터를 믹서기에 넣어 갈아버리거나 금붕어를 담뱃불로 지지는 끔찍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이들은 모두 청소년이었다.

지난해에는 고교생 7명이 ‘개신’을 자처하며 개 9마리를 도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 청소년기에 동물학대를 저지른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악동들의 철없는 짓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는 “어떤 청소년들은 친구들에게 호기를 부리려고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진짜 사이코패스와 구별해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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