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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는 '받는 것'만 의미?

입력 : 2012-08-01 15:21:56 수정 : 2012-08-01 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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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상 ‘뇌물수수’는 금품을 ‘받는 것’만 의미하기 때문에 뇌물을 준 군인의 연금을 깎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공군에 복무하던 권모(48)씨는 2009년 상관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건넸다가 보직 해임됐다.
 
권씨는 전역한 후 퇴역연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했는데 국방부는 ‘비리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25%를 깎아 지급하도록 했다. 

권씨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권씨는 “군인연금급여 감액 사유인 금품·향응 수수는 받은 행위를 지칭하기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장했다. 

권씨는 재판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이 ‘수수’를 'receive(받다)'로 번역한 점, 형법·조세범처벌법에서도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수수’와 ‘공여’로 구별한 점, 일상적으로 수수는 ‘주고 받다(授受)’보다 ‘거두어 받다(收受)’로 더 자주 사용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법원은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권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 퇴직급여 제한규정의 취지는 외부인에게 뇌물·향응을 받는 것을 공제해 군 내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슷한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역시 수수를 받는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책자도 수수를 받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면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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