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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에 1조원 혈세 낭비, 과징금은 겨우…

입력 : 2012-06-06 09:59:59 수정 : 2012-06-06 09: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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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개사 시정령·경고
“솜방망이 제재” 비판 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방식)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가 있는 19개 건설사 중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통해 이들 건설사가 얻은 부당이익은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혈세 낭비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없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징금만 부과, ‘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심의한 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물리고, 금호산업 등 8개사는 시정명령, 롯데건설 등 3개사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삼성중공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서로 짜고 공사구간을 미리 배분해 4대강 공사대금을 부풀려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09년 정부가 15개 공사구간 별로 4대강 사업 입찰을 하자 건설사들이 사전에 모여 어떤 건설사가 어떤 구간을 맡을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사구간이 12개 건설사에 고루 배분됐으며, 구간별로 1∼2개 건설사의 단독 입찰이나 다름없는 입찰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건설사들이 짬짜미를 통해 공사대금 낙찰가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 대규모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날 결정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 심판관들은 당초 1561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소견을 냈다. 하지만 위원 심의 결과 과징금을 깎아주고 검찰 고발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백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검찰 고발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고, 과징금도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과징금을 낮춰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담함 조사는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2년8개월이 지나서야 제재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늑장 조사’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향진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엄청난 혈세가 든 4대강 사업에 공정위가 건설사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의 뿌리인 대운하사업이 협의체 방식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계와 공사비 정보를 공유한 것일 뿐 담합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반발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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