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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테마株’는 작전세력의 농간

입력 : 2012-05-29 19:58:08 수정 : 2015-02-25 2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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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거짓정보 띄운 후 시세 뛰면 되팔아
시세차익 50억원 거둔 전업투자자 30대 구속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증권사이트 팍스넷에 글을 쓰기 시작한 A(31)씨. 그는 등장하자마자 회원들 사이에서 '절대 고수'로 추앙받았다. '정치인 테마주'를 발굴하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그가 게시판에 "B기업 대표가 유력 대선후보와 긴밀한 관계다"라는 글을 남기면 주가는 기다렸다는 듯 폭등했다. A씨의 영향력은 전체 600만명에 달하는 팍스넷 회원 가운데 48위에 오를 정도로 막강해졌다. 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그의 숨은 정체가 탄로났다. A씨는 이른바 주식시장 주변에서 활동하는 '작전세력' 중 하나였던 것. 그가 올린 테마주 정보는 모두 거짓이었다. A씨의 사기행각은 그의 말만 믿고 털컥 주식을 샀다가 결국 쪽박을 차게 된 투자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드러났다.

허위로 '정치인 테마주'를 발굴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인터넷 증권동호회 회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특정 종목 주식을 미리 싹쓸이해 둔 뒤 그 종목이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차기 대선후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마냥 인터넷 글을 올려 개미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허위 소문을 유포해 17개 주식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업투자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6급 소방공무원 장모(46)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17개 주식 종목의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팍스넷에 해당 종목에 대한 정치인 테마주 관련 글을 올려 36억5504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비공개 주식동호회를 공동으로 운영한 전업투자자 김모(37)씨와 소방공무원 장씨 등 4명도 같은 방식으로 특정 정치인과 관련 없는 글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2500여만원에서 10억6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릴 목적으로 'C의 대표이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이다', '박근혜 대표가 국회에서 에이즈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D콘돔사는 에이즈 정책 수혜주다'는 식으로 유명 정치인 등과 상관없는 풍문을 무려 5700여회나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손쉬운 종목으로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낮은 상장사를 '작전'의 목표로 삼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정치테마주로 추천한 종목은 거래량이 수만 주에 불과하고 주가가 낮기 때문에 동호회 회원들의 1차 주식매집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며 "이 때문에 2차로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추천 당일부터 거래량이 수백만주로 급증하고 주가도 급등하게 되는 점을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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