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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조기극복 ‘안간힘’

입력 : 2012-03-28 09:15:14 수정 : 2012-03-28 0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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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미이행 자치단체에 포함돼 개발사업의 허가제한 조치와 전남 관련, 이같은 조치가 단기간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키로 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최근 관련 실과소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제재에 대한 전망과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을 강구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임 시장은 “영산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해 목표수질은 달성했지만,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 환경기초시설 부족, 수계 면적이 타 지자체에 비해 넓은 만큼 삭감해야 될 오염량이 많아졌다”며 “환경부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관광단지 등의 개발사업과 건축물에 대한 신규 승인·허가 등 제재조치를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동혁신도시·남평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신도일반산업단지, 미래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공공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T/F팀 구성·운영과 전 직원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직무교육 실시하는 등 영산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오염량 삭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의 초과된 오염량은 당초 2천181.9 kg/일 이었으나 지난 1개월간 노력한 결과 삭감량 인정후 현재 1천352.9 kg/일로 줄었다”며 “돼지, 닭 등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해 거리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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