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업체 직원 45명 기소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해 입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는 입찰업체로부터 ‘설계평가를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간부 A씨 등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12명과 공사청탁 수주명목으로 돈을 받은 환경공단 과장 등 3명을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27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직원 17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설계분과 심의위원 11명을 포함한 13명 등 총 30명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해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설계평가 이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은 특허청 서기관, 국립대 교수, 환경공단 간부, 서울시 공무원 등 모두 23명으로 입찰업체로부터 1인당 1000만∼7000만원을 받은 뒤 설계평가 시 해당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이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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