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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SNS 선거운동 단속기준 만든다

입력 : 2011-12-27 00:22:55 수정 : 2011-12-27 0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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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새해 업무보고
재외국민 투표 실시 등 대비…중앙지검에 수사전담반 꾸려
검사 비리·범죄 연루 적발 땐 채용 관여 檢간부 함께 문책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 단속 기준이 마련된다.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채용에 관여한 검찰 간부를 문책하고, 관련 사건을 3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하는 등 검사 범죄에 대한 감독 체계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먼저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에 적용할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최근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톡톡히 위력을 발휘한 SNS 활용 선거운동이다. 그동안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SNS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겨 처벌해왔다. 하지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불법인지 기준이 불명확해 선거운동원은 물론 일반 네티즌도 혼란을 겪었다.

조성욱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 단속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며 “대검찰청이 기준을 만들고 있어 내년 19대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선거부터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하는 점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전담반이 꾸려진다.

재외국민이 특히 많이 거주하는 미국, 일본, 중국 등 5개국 외교공관에는 검사도 파견된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등 검사가 연루된 범죄가 잇따른 점을 감안해 예방책을 내놓았다. 사법연수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검사 임용 후 비리에 연루된 경우 연수원, 로스쿨에서 해당 학생 평가에 관여한 검찰 간부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검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건은 최대한 빨리 수사해 3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법무부는 장애인 성범죄사범이 해마다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법률조력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률조력인은 일종의 국선변호인으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성범죄 피해 장애인에게 각종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

최근 여론조사기관이 국내 26개 ‘파워조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은 높은 영향력에 비해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발전하고는 있지만 발전 속도가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적 기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검찰이) 속도감 있게 변화한다면 국민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중·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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