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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감 출석 불응… 또 거부 땐 강제구인

입력 : 2011-12-23 17:08:41 수정 : 2011-12-23 1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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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허위사실 유포’ 정봉주 前 의원 징역 1년 확정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인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22일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22일 오후 5시까지 검찰청에 나와 달라”고 통보했지만 정씨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하고, 또 거부하면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정씨가 교도소에 수감되면 ‘나꼼수’ 활동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 패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뒤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범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2월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지 3년10개월 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가 직간접적으로 공표한 ‘이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고,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허위임이 증명됐다”며 “이 후보에 관한 의혹 제기는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2심 모두 징역 1년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로 정씨는 두 가지를 잃었다. 특별사면이 없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정치생명이 위태롭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한 그는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나꼼수’의 앞날도 가늠하기 힘들다. 정씨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시사주간지 시사인 주진우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 등 4명이 지난 4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최대 위기다. 정씨는 선고 직후 “이제 3명이 해야 하는데 걱정”이라면서 수감 전 마지막으로 ‘나꼼수’ 방송 녹음에 참여했다.

이날 ‘나꼼수’ 지지자 200여명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몰려와 “정봉주는 무죄, 대법원이 유죄”라고 항의했다. 판결 이틀 전에는 주심 대법관 이름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에 올랐다. 대법원은 방청객의 법정 출입을 통제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야당 정치인과 일부 유명 작가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선거운동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대법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소설가 이외수씨는 “정봉주가 유죄라면 박근혜씨도 함께 구속하기 바란다”며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했다. 박 위원장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BBK 주인은 이 후보”라고 말한 점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많은 네티즌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딴죽을 거는 현상을 개탄했다. 아이디가 ‘noe***’인 네티즌은 “유죄 판결을 내린 이상훈 대법관을 욕하는 분들은 광우병 사태에 대한 ‘PD수첩’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사람도 이 대법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는 글을 올려 이번 판결이 정치적 입장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정재영·조성호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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