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한국의 봉급쟁이 '위태로운 인생'

입력 : 2011-12-07 08:24:15 수정 : 2011-12-07 08:24: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실업수당 평상급여의 30.4%…OECD 회원국의 절반 수준
실직 2년차 0.6%… 나락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으면 소득을 보전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OECD의 ‘고용전망 2011’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직 1년차가 받는 실업수당은 평상시 급여의 30.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의 소득보전율 중간값(58.6%)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체코(29.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OECD는 장기간 근무경력을 지닌 40세 노동자를 기준으로 독신, 홑벌이,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한 4가지 유형별 실업수당을 평균해 세후 소득보전율을 구했다.

평상시 소득 대비 실업수당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실업 1년차 때 통상 임금의 85.1%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80.7%), 포르투갈(79.3%), 노르웨이(72.9%), 덴마크(72.6%), 네덜란드(72.6%), 벨기에(71.2%) 등도 소득보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호주(49.1%), 이탈리아(46.7%), 일본(45.5%), 터키(45.3%), 미국(44.9%), 폴란드(44.1%), 영국(33.0%) 등은 50%를 밑돌았다.

우리나라는 실직 직후 소득보전율도 낮지만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퇴직 이후 1년 동안만 지급되는 등의 영향으로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수치는 급격히 하락, 위기에 노출될 경우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직 2년차 때 OECD 회원국의 소득보전율 중간값은 40.4%에 달했지만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했다. 특히 실직 3∼5년차에도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돼 실직 3년차 15.5%, 4년차 12.9%, 5년차 9.3% 등으로 집계된 OECD 회원국 중간값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에 비해 벨기에(64.6%), 아일랜드(58.8%), 오스트리아(58.7%) 등은 실직 5년차에도 평상시 급여의 절반 이상을 보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