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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에 유죄 선고도 친일행위”

입력 : 2011-11-10 21:24:17 수정 : 2011-11-10 2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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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심 깨고 원고패소 판결 일제강점기 판사로 재직하며 독립운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도 친일행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10일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며 독립운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일본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고 유영 판사의 손자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 이념상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유죄 판결은 비록 당시 시행되던 실정법에 따랐다고 할지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망인이 독립운동가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여한 횟수가 많으며, 그 처벌의 정도가 무거울뿐더러 반대의 의사를 펼쳤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판사의 재판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은 직권주의적 색채가 강했으며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더욱이 항일독립운동의 탄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유 판사는 1920년 임관해 2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의열단원으로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등의 독립운동을 한 이수택 등의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총 7건의 항일독립운동 관련자들의 재판에 참여했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세 차례 훈장을 받기도 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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