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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갈취·성폭행까지… ‘막장 운동부’〈광명 소재 중학교〉

입력 : 2011-06-08 11:17:12 수정 : 2011-06-08 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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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학생들이 후배 상습 폭행
학교측 ‘쉬쉬’… 피해 학부모 분통
경기도 광명시 모 중학교 운동부 3년생이 1학년 후배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갈취와 성추행, 구타를 해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해당 학교 측은 모르쇠로 일관해 피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7일 광명시 모 중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운동부 학생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같은 학교 운동부 소속인 3학년 A군(15)으로부터 기숙사 옥상과 샤워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담뱃갑과 오토바이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매달 1인당 8만원씩 7개월 동안 돈을 뜯겼다.

특히 지난 4월 전국대회 참석차 모 지역 여관에서 생활하던 중 1학년 B군과 C군은 객실과 화장실 등에서 A군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까지 당했다. 또 학생들은 A군을 포함한 3학년 학생들로부터 목을 졸라 질식시킨 뒤 폭행하는 ‘시체놀이’를 당했다고 학부모들은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측과 운동부 감독 등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과 감독은 사과는커녕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학부모들은 “교장, 교감은 물론 감독·코치 모두 피해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사건을 무마하는 데 급급했다”며 “더구나 감독은 애들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왜 애들을 약하게 키웠느냐’고 핀잔만 줬다”며 흥분했다.

피해 학생들은 현재 폭행과 성추행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전치 3개월의 진단을 받고 운동과 학업을 중단한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운동부 감독은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다 학부모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고, 교감은 “문제의 학생은 타 지역으로 전학 조치했고 감독과 코치는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중학생의 경우 합숙훈련이 전면 금지됐는데도 운동부 학생들을 인근 고등학교 기숙사에 보내 장기간 합숙훈련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들은 매달 25만원의 기숙사비를 학교 측에 지불했다고 학부모들은 밝혔으나 학교 측은 “모른다”고 발뺌했다.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하고 경기경찰청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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