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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인권침해 심각" 법무부 상대 집단소송 제기

입력 : 2011-05-12 11:07:49 수정 : 2011-05-12 11: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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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재소자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전국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양심수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10년 4월 법무부가 장관 특별지시라며 전국 모든 교도소의 수용거실 화장실 내 창문에 강철 철망을 설치해 통풍, 환기를 막았다”며 “심지어 재소자 앞으로 배달된 서신까지 일일이 검열하는 등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숙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교도소 내의 인권 문제가 악화되어 가고 있다”며 “양심수 14명이 원고가 돼 소송을 냄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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