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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간부가 키스방서 불법 성매매

입력 : 2010-10-16 11:29:15 수정 : 2010-10-16 1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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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파출소 소장이 불법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키스방인 것처럼 꾸민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부경찰서 관할 모 파출소장인 이모(53)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남부서와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키스방을 적발한 날인 지난 13일 이 업소에서 성을 산 남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1명이 이 경위라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지난 12일 퇴근 후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가 넘어서까지 고향 친구, 경찰 관계자와 술을 마셨으며, 술자리가 끝난 뒤 혼자 이 업소를 찾아 성매매를 하다가 13일 오전 1시쯤 단속을 나온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이 경위는 처음엔 직업이 없다고 했다가 조사가 끝날 무렵 경찰 신분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유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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