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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에 수은 주입된 전역자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 2010-08-22 11:53:23 수정 : 2010-08-22 1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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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오른팔에 수은이 주입된 전역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독감예방접종  과정에서 의무병 과실로 수은이 몸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2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모(31)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지난 2004년 9월  독감예방접종을 받은 뒤 오른팔에 심한 통증을 호소, 군 의무대 방사선 촬영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1개월여동안 군병원에 입원했다.

민간병원 MRI검사에서도 이물질 판단이 내려졌고 공무상병인증서를 교부받은 김씨는 같은해 12월 제대했다.

 이후 김씨는 2005년 3∼7월 서울아산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정밀검사 결과 이물질이 수은임이 확인됐고 혈중 수은농도는 정상인의 20배가 넘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2차례에 걸쳐 수은덩어리 적출수술을 했고, 지금껏 혈액내 수은제거 시술을 받고 있다.

 김씨는 군 복무 시절 독감예방접종을 받으며 수은이 주입됐다고 주장하며  2007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은 예방접종 과정에서 수은이 주입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희 판사는 지난 13일 원고승소판결했다.

 허 판사는 김씨처럼 팔에 상당량의 수은이 있는 경우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  주입되지 않으면 다른 경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였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세계적으로 피부에 수은이 주입된 환자가 100건밖에  보고되지 않았고 대부분 자살목적이거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였고 사고로 인한 경우는 혈액검사시에 수은으로 밀폐된 주사기를 사용한 경우나 수은이 포함된  연고를 상처부위에 계속 바른 경우 등”이라며 “김씨는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특히 “군 의무대에서 수은이 들어간 온도계가 자주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춰 예방접종과정에서 발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주장대로 깨진 온도계의 수은을 제거하는 데 이용한 주사기를 의무병이 실수로 김씨  독감예방접종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오창훈 변호사는 “수은덩어리 제거와 혈액내 수은제거 시술로 김씨가 급한 불은 껐지만 잔류한 수은이 체내 유기물과 화학적결합으로 수은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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