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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특목고 필기시험 폐지

입력 : 2010-06-22 15:40:05 수정 : 2010-06-22 15: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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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통과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목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복잡하게 분류돼 있는 고교 유형도 단순해진다. 또 자율형 공·사립고, 자율학교는 계절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자유롭게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평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전면 도입돼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해당 학교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실기시험(예술·체육고)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전학·편입학 전형의 사교육 부담도 없애기 위해 특성화중,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학교장이 전학·편입학 전형 방법을 정하던 방식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바꿔 필기고사를 치르지 못하게 했다.  선발 시기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교과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지역은 시기를 달리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기, 후기 등 2단계로 구분된 선발 시기가 지역에 따라서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가군, 나군, 다군 등 3단계로 나뉘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으로 복잡했던 고교 유형은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등 4가지로  단순해진다.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를 지정할 때 지금은 교육감이 단독으로 학교를  지정, 고시했지만 앞으로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도별 지정·운영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등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목고의 경우 지정된 이후에도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 운영을 잘못하면  특목고 지위를 박탈당한다. 이밖에 2009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자율형 공·사립고와 자율학교는 계절학기제를 도입하거나 3월이 아닌 1월에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등 학기 운영을  자율화하는 근거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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