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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수능 원점수 공개’ 남발 논란

입력 : 2010-04-14 00:09:18 수정 : 2010-04-14 0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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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법 판결후 “모든 연구자에 공개” 입장 선회
“학교 서열화 수수방관… 학원 유출 가능성 커” 지적
학교서열화 등을 이유로 수능점수 공개에 반대하던 교육당국이 대법원의 공개 판결 이후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로 방침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적인 연구능력’을 갖춘 경우로 제한을 뒀지만 대학 교수나 연구원뿐 아니라 석·박사 재학생, 민간 단체 등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되도록 공개한다는 계획이어서 학원 등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중 일반 연구자를 대상으로 수능 및 학업성취도 심층 분석연구 과제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 참가자격은 기본적으로 연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가능하고 연구목적이 부적절하지 않다면 최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인천대 교수 시절 “연구 목적의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원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교과부는 “수능성적 자료에는 개인신상정보가 들어 있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고,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면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조 의원 등이 “연구목적으로는 공개해야 한다”며 2005년 소송을 제기했고 1, 2, 3심 모두 교과부가 패했다.

올 2월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교과부의 태도는 급변했다. 지난해 학교명과 개인신상정보를 가리고 국회의원에 한해 공개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일반 연구자에게까지 학교명을 포함한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 없이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교과부가 밝힌 공모 참가 자격은 국내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소속 교원, 대학 시간강사, 석·박사 재학생 및 기타 정책연구나 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등이다. 학술 및 공공기관 소속 연구자뿐 아니라 시민단체, 사설연구소, 학생 등도 연구목적이라면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료가 쉽게 제공되면 미디어를 통해 학교서열 등이 공개되고 학원 등으로 흘러들어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를 받기 전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서약서는 구속력이 전혀 없어 사실상 ‘수수방관’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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