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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現정부 ‘인터넷 이적표현’ 적발 13배 폭증

입력 : 2010-03-23 02:20:33 수정 : 2010-03-23 0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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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만4430건… 참여정부땐 年 평균 1060건
“北 사이버 공세 변동없어… 경찰 집중단속 영향”
현 정부 들어 경찰이 인터넷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한 게시물을 적발·삭제한 건수가 참여정부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전국 지방경찰청에 수사 전문요원 2∼3명을 별도 배치한 보안사이버 전담팀을 운영하며 사이버 안보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인터넷상에서 친북 성향을 보이는 국내 불법 선전물을 삭제 조치한 경우는 모두 1만4430건으로, 참여정부 때 연평균 적발 건수(약 1060건)의 10배를 훌쩍 넘겼다.

올 들어서는 지난 1월 한 달간 경찰은 친북 성향 게시물로 모두 446건을 찾아 삭제했다. 이는 2000년(35건), 2003년(272건) 한 해 전체 적발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경찰의 인터넷상 이적 표현물 단속 강화로 친북 게시물을 올렸다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입건된 사람도 지난해 18명으로, 2007년과 2008년 각각 8, 9명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2004년에는 4명, 2005년 0명, 2006년 3명이었고, 올해에는 2월 현재 3명이 입건됐다.

국내 사이트와 경찰이 단속하기 쉽지 않은 해외 친북 사이트는 2008년 9곳, 지난해 10곳이 차단됐다.

지난해 적발·삭제한 ‘범청학련’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게시물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고수해 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받드는 길에서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신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통상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적발할 경우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해당 사이트 관리자 측에 자진 삭제토록 요청한다. 그래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지난 정부)에는 경찰이 친북 게시물을 적발해 삭제 권고해도 전혀 먹혀들지 않거나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향이 컸다”며 “경찰 단속이 더 강해진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바뀌고 사회 분위기가 변하면서 경찰의 자진삭제 요청이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세가 현 정부 들어 갑자기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를 현재로선 찾아볼 수 없다”며 “결국 경찰이 바뀐 정권 하에서 알아서 집중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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