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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관리 능력따라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입력 : 2010-02-21 22:47:45 수정 : 2010-02-21 22: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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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격권 침해 우려"… 복지부에 개정 권고 외모 관리나 자기관리 능력 등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바뀐다. 인권위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 기준 중에 ‘외모가 혐오감을 줌’, ‘집중력이 없음’, ‘자포자기하거나 작심삼일임’ 등 항목은 개인 명예나 자존감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수급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만들어내고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수급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시·군·구청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을 낳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문제가 되는 항목을 없애고 ‘자기관리가 약간 어설프다’, ‘최근 3년 내 일한 경험이 거의 없다’ 등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지난 12일 고시했다.

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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