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계자는 “이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수급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시·군·구청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을 낳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문제가 되는 항목을 없애고 ‘자기관리가 약간 어설프다’, ‘최근 3년 내 일한 경험이 거의 없다’ 등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지난 12일 고시했다.
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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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2-21 22:47:45 수정 : 2010-02-21 22: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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