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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새저작권법 시행… 說說 끓는 온라인

네티즌들 음악·영화 등 동영상 지레 삭제 '진땀'

문화부 "비영리 블로그·카페 규제 대상 아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절반이 폐쇄될 것이다.”

“영화나 광고 등을 패러디한 영상물을 만드는 건 이제 불가능해진다.”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상에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공들여 관리한 블로그나 카페를 폐쇄하거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새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돌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개정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낭설이 유포되고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화부 측은 이번 개정안에서 저작권 불법 기준이 강화됐거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헤비 업로더(웹하드 등 온라인을 통해 대량의 불법 저작물을 전송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를 포함해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는 네티즌들은 문제가 될 만한 음악이나 영화 등이 담긴 동영상을 급하게 삭제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저작권만 강조되면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개정 저작권법을 적극 홍보한다든지, 네티즌과 논의하는 절차가 부족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3일 개정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건 ‘인터넷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는 등 처벌 조항의 강화다.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 저작물을 허락 없이 대량 유포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정부가 3회 경고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다.

영화 등 파일을 허가 없이 대량으로 올려놓고 영업하는 웹하드 업체들이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상반기 인터넷 불법 복제물을 단속해 헤비 업로더 43명 등 총 112명을 적발, 74명을 저작권 위반 및 방조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특히 웹하드업체 A사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원 49만여명을 확보해 방송 드라마와 국내외 영화, 음악 파일 등을 불법적으로 판매해 60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개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저작권법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새 저작권법 Q&A

Q : 권리자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

A : 영화 한 장면 캡처해 비평글 게시;기사 제목에 신문사 사이트 링크

―그동안 권리자 허락 없이 가능했던 UCC(손수제작물)의 배경음악, 가사 게시도 저작권 침해인가.

“이러한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지금도 법 위반이다. 이로 인해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치중한 결과 온라인상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 제작 등을 통해 비평이나 풍자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모든 저작물 이용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가.


“권리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거나 인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례는.

“▲영화 비평을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글과 함께 올리는 행위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 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를 거는 행위 ▲CCL(‘저작물 이용 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 ▲블로그 배경 음악용 음악을 구입해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올려진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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