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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2구역 재개발 ‘급제동’

입력 : 2009-05-22 21:58:20 수정 : 2009-05-22 2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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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건물 세입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6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세입자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이번 제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재개발 지역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위헌제청 내용과 의미=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조항은 도시 정비사업에서 구청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해당 지역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용산역 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지난해 11월 세입자 22명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세입자들은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대해 “정비사업시행 구역 내 임차인에게 차별적 효력을 지니는 재산권 침해 조항으로, 정당한 보상원칙 적법절차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신축 건물의 임차권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이 없다”며 “공용 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조항이 정비사업의 빠른 시행을 위해 도입됐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보상 없이 임차인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사익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사사건에 어떤 영향 미치나=이번 위헌 제청으로 철거절차가 진행되던 용산 제2구역의 건물 명도 소송은 일단 중단된다. 조합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철거작업을 멈춰야 한다.

지난 1월 ‘용산 참사’가 발생한 용산 재개발 4구역 등 다른 지역 소송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원칙적으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해당 사건에만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전국에 독립된 여러 재판부 중 한 재판부의 판단일 뿐이라 다른 사건 진행까지 중지되는 건 아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시위와 관련해 한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이자 다른 재판부에 통상 절차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더라도 유사 사건을 맡고 있는 다른 재판부에서 이번 재판부 판단 취지에 공감해 재판을 중지할 수는 있다. 서부지법에서는 지난 1월 ‘용산 참사’가 일어난 용산4구역 관련 소송만 30여건이 진행중이며 동일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도 20건 가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개별 사건은 판사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르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이번 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는 것을 보고 관련 소송 일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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