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지적장애인 폭행 경찰 선고유예… 현직 유지

입력 : 2009-04-16 14:48:46 수정 : 2009-04-16 14:48:4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6일 지적 장애를 지닌 피의자를 때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경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경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서 물러나야 하는 집행유예 보다 낮은 선고 덕에 경찰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피의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장애인이라는 점을 모른 상태에서 피의자가 인적사항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무리하게 조사하려다 발생한 것이고 동료들이 합의금으로 8500만원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관 등이 피의자를 때리는 ‘독직 폭행’으로 상처를 입힐 경우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된다. 재판부는 형량을 2분의 1까지 재량으로 낮출 수 있는 ‘작량 감경’을 한 뒤 1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김 경사는 지난해 9월 지갑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지적 장애인 서모(44)씨가 신분을 밝히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자 복도로 끌고가 수차례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