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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사회서 영원히 격리를" 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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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4-08 21:55:00 수정 : 2015-08-13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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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쇄살인범 강호순(39)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한승헌 검사는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이 법원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살인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존속살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한 검사는 “피고인은 부녀자 10명을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선변호인 김기일 변호사는 “방화치사나 존속살해 혐의는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라며 “나머지 혐의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이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살아있는 게 부끄럽다”며 “죗값은 달게 받고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구형에 앞서 열린 재판에선 방화치사와 존속살해 혐의를 두고 오랫동안 공방이 벌어졌다. 강씨는 “사고 직후 화재현장에 들어갔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이 나의 형을 엮어 넣는다고 압력을 주기에 현장에 들어갔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태수 부장판사가 화재현장에서 빠져나간 경위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등 불리한 질문을 하자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피했다.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9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안산=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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