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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신영철 대법관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입력 : 2009-03-23 09:39:07 수정 : 2009-03-23 0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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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도 안양 만안) 등 국회의원 5명은 22일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이 국회에서 위증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이 의원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신 대법관이 지난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최근 임의배당 사실이 드러난 만큼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신청과 관련해서는 ‘제가 누구에게 전화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판사들에게 위헌제청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위증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 수사를 끝내고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법은 국회 위증에 대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은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16일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 사건을 임의배당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냈다. 또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발언한 것은 ‘재판 관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일정 등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나 의원들이 낸) 고발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여서 뭐라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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