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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사육협회, '곰고기' 팔게 해 달라

입력 : 2009-01-12 10:38:27 수정 : 2009-01-12 1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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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4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곰 고기’ 유통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앞서 국내 곰사육 문제는 좁은 쇠창살 우리에 갇혀 지내는 것을 놓고 환경단체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국 80여 농가로 구성된 곰사육협회는  “정부가 (도살한 곰의) 웅담 외에는 전혀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바람에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곰 고기 유통 합법화를 위해 오는 14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 사육 곰은 1981~1985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일대에서 들여온 것으로, 당시 수입된 500여 마리가 새끼를 쳐 지금은 1400여 마리로 불어난 상태다.

정부는 당초 “사육 곰을 재수출하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허가했었다. 현재는 1993년 국제협약에 따라 곰의 국제거래가 봉쇄되면서 수입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곰 사육농가는 그간 도축된 곰의 발바닥과 같은 웅담 이외의 고기 부분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사육 곰 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는 국제 비판여론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엔 ‘가공품의 재료’로 도축된 곰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사육 곰 관리지침’이라는 자체 규정을 통해 웅담 이외의 나머지 부위는 모두 폐기물로 지정해 소각하거나 매립하도록 하고 있다.

곰사육협회 김무응 회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웅담 한 개당 1000만~1500만원을 받는다 해도 웅담을 판매할 정도가 되려면 10년간 먹여야 하는데 그 정도 판매가격으로는 사료비도 못 건진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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