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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네르바 구속수감… 공범유무 집중수사

입력 : 2009-01-12 09:18:59 수정 : 2009-01-12 09: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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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위한 글 작성 가능성도 조사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를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공범이 있는지, 박씨가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글을 썼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모든 글을 썼다고 밝힌 만큼 단독범행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박씨가 글을 쓴 동기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씨는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IMF 외환위기 때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글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그가 주식이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성격이나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 변호인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이르면 12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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