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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개 법률로 통합계획 연말까지 마련
학대 부모 친권박탈 요구 친·인척까지 확대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 정책의 일원화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청소년 관련 법률 6개와 아동 관련 법률 1개를 청소년·아동을 아우르는 5개로 통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개념을 0∼17세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24세로 정의함에 따라 9∼17세 연령대가 법의 중복 적용을 받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아동·청소년기본법’,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통합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이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대로 아동은 17세 이하, 청소년은 9∼24세로 정의하되 24세 이하를 ‘아동·청소년’으로 통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한국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가칭)으로 통합하고 각 광역시·도에 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와 아동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시·군·구에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아동·청소년 지원 업무를 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해 학대 부모의 친권 박탈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현재 관할 자치단체장에서 학대 사건 수사 검사와 친·인척까지로 넓혔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 주체에 아동·청소년 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최고책임자를 포함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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