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MB 위증교사 주장' 김유찬씨 징역 1년2월 원심 확정

입력 : 2008-09-12 10:56:00 수정 : 2008-09-12 10:56: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같은 내용을 담은 책 ‘이명박 리포트’를 낸 김유찬(47·사진)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차한성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16일과 같은 달 19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가 1996년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시키고 그 대가로 1억2000여만원을 제공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내용을 담은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가졌으며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박형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무고죄가 추가됐다. 김씨는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6급 비서로 일한 인물이다. 

정재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