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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불임의 사회학] 정부·민간 불임치료 지원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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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9-08 19:05:42 수정 : 2008-09-08 19: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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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치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하지만 시험관아기나 인공수정 등의 시술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불임부부들은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큰 경제적 부담도 떠안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체외수정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은 44세 이하 여성이다. 단, 도시 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444만원,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1만2890원,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13만5650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시험관아기 시술에 한해 1회 1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씩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지원 횟수를 3회로 늘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을 270만원으로 올리는 등 액수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히 맞벌이 부부 대다수가 ‘도시 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30% 이하’ 기준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불임 원인이 아내에 있는 경우 산부인과, 남편에 있는 경우 비뇨기과에서 각각 받은 진단서를 들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담당과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모자보건과나 보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불임치료 지원사업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보건복지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 말고 민간 지원사업도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원으로 시행하는 ‘저소득층 인공수정 시술 및 불임검사 비용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검사비 30만원(1회)과 인공수정 시술비 70만원(3회까지)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전경련 지정기탁 저소득 불임부부 지원사업 운영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에서 서면심사 등을 거쳐 선정한다. 이 위원회는 복지부·전경련 간부,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 의사, 변호사 등 다방면의 인사로 꾸려진다. 지금은 신청자 모집이 일단락된 상태인데, 다음 모집 일정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불임 문제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나 각종 카페 등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불임 문제로 전에 고민했거나 현재 고민 중인 여성들이 직접 꾸려가는‘아가야’(www.agaya.org),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이 운영하는‘아기모’(www.agimo.org)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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