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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자전거 전용 신호등 생긴다

입력 : 2008-07-21 16:15:25 수정 : 2008-07-21 16: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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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 신호등.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자전거 전용 신호등을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되는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전국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자동차 신호등과 보행 신호등의 형태와 의미만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 신호등은 빨강·파랑·주황 등 기본 3색으로 진행과 정지를 지시하게 되고 둥근 모양의 자동차 신호등과 사각인 보행 신호등과 다른 형태로 제작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과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취지”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추세라서 실질적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차도의 가장자리 1개 차로를 자전거 전용로로 설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전거 신호등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는 서울에 313개 노선 648㎞, 경기도에 680개 노선 1579㎞, 충청남도에 279개 노선 464㎞ 등 전국에 모두 3312개 노선 9057㎞가 설치돼 있다.

 경찰은 2007년에 판매된 240만여대를 포함해 전국에 약 1300만대의 자전거가 보급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유가상승과 ‘웰빙’ 추세에 따라 보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이미 독일·네덜란드·영국 등에서 자전거 전용 신호등이 운영 중이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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