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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기' 3세 주가조작 의혹…재벌 2·3세 수사 확대

입력 : 2008-06-26 09:58:45 수정 : 2008-06-26 0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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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명계좌로 주식 미리 매입 7500만원 차익” 검찰이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한국도자기 창업주 3세 김영집 전 엔디코프 대표 등을 본격 수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3∼4건의 주가조작 의혹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재벌 2·3세들도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25일 “최근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김 전 대표와 엔티코프 박모 부사장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한 혐의로 고발을 해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대표 관련 사건 외에 3∼4건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자료를 증권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내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벌 2·3세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모두 6∼7명의 재벌 2·3세가 개인 투자자들을 희생양 삼아 코스닥 업체들과 ‘내부자 거래’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지난 20일 대검찰청 중수부에 의해 구속된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씨와 김 전 대표에 대해서만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해 초 엔디코프의 해외자원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미리 매입해, 7500만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무선 인터넷 관련 정보기술 기업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50억원을 투자해 100일 만에 40억원에 이르는 평가 차익을 얻은 것과 관련해 불법성 여부 등을 함께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재벌 2·3세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해 시세 차익을 내게 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기획성 투자’ 수법을 활용해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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