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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 요구, 업무방해·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 2008-06-24 13:47:54 수정 : 2008-06-24 13: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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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열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 긴급토론회는 오마이뉴스에 의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만큼 네티즌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 일부 네티즌들이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불매운동을 주장하고 이들 언론사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에게 광고중단을 요구하자 정부가 수사 착수 등 엄중대응 방침을 내비친 것에서 비롯됐다.

 발제자로 나선 민변 언론위원장 한명옥 변호사는 “미국산 소고기와 광우병에 대해 정부가 여러 차례 말바꾸기를 하고 문제점을 숨기거나 변명하기에만 급급했다”면서 “이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광화문·시청 앞에서 거대한 ‘촛불의 바다’를 이루고, 인터넷에서도 정부 태도를 성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네티즌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몇몇 신문사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고, 해당 신문사에 광고를 싣는 업체에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권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고려대 김기창 교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할 현실적 수단 가운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설득에 근거한 불매운동이 가장 덜 위험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 거론되는 포털사이트 규제 움직임에 대해선 “소비자 운동과 언론·표현 자유의 가장 중요한 물적 기반에 대한 제도적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외에 민변의 김남근 변호사, 인터넷 카페 ‘82쿡’ 회원 이주연씨, 다음 아고라에서 ‘하얀쪽배’란 별명으로 활동 중인 신상민씨, YMCA  임은경 소비자팀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정민 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민변 측은 “네티즌의 불매운동 및 광고중단 요구가 불법인지 아닌지 깊이있는 법적·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일부 네티즌의 신문광고물 압박은 광고주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러한 위해 환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소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 등 일련의 조치로 일반 시민의 (촛불집회) 참여가 대폭 감소했으나, 일부 세력에 의해 대정부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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