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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리포트]심각한 인권 침해… 5일간 침대에 묶어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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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6-17 09:36:06 수정 : 2008-06-17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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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16번 독방신세 알코올중독 환자 숨져
우울증 산모도 가둬.. 이 아프면 치료않고 뽑아
지난해 진정 548건 불구 병원측 묵살 다반사
#1. 2005년 12월9일 경기 고양의 한 정신병원.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한 환자 이모(당시 52세)씨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혈전이 심장 폐동맥을 가로막는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닷새 전부터 이날 오전 11시30분까지 124시간 동안 보호실(독방)에 격리된 채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개월간 16번이나 보호실에 보내진 사실도 밝혀졌다. 병원은 “투약을 거부하고 난폭한 행동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2. 지난해 2월 충남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 10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낼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었다. 병원 사회복지사 이모(여)씨는 이를 발송하지 않고 20일 넘게 책상 위에 놔뒀다. 비슷한 시기에 환자 2명이 퇴원심사 청구를 놓고 병원 측과 면담했다. 이들은 퇴원을 원했으나 심사는 끝내 청구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병원장은 “퇴원심사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3. 김모(38)씨는 2004년 10월 오빠와 함께 스스로 정신병원을 찾아가 입원했다. 2개월 전 출산한 그는 우울증이 심해져 밤에 잠을 못 잤다. 병원의 조치는 ‘격리’였다. 입원 한 달 동안 그는 10차례 보호실로 보내졌다. 침대에 묶인 채 40시간가량 누워 있기도 했다. 출산 직후의 여성에겐 가혹한 조치였다. 병원 측이 제시한 사유는 “큰소리로 떠들어 다른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환자와 간호사들을 비아냥거린다”는 것이었다.

정신장애인들이 겪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취재팀이 입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와 당사자들의 증언·제보에선 위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를 숱하게 접할 수 있다.

2001년 인권위 발족 이후 올 6월12일까지 접수된 정신장애인 관련 진정사건은 1415건이다. 매년 조금씩 늘던 진정은 지난해 껑충 뛰어 548건을 기록했다. 2006년의 228건보다 2배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난해 인권위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정신병원 등 치료시설에 진정함을 설치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입원 환자들의 인권위 진정을 교묘히 가로막는 시설이 아직 많다.

정신병원의 열악한 현주소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 김충배(35·학원강사)씨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얼마 전 퇴원한 그는 결박될 때 보호사가 발로 목을 찼다며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또 “환자들 대부분 이가 약하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병원 내 치과에서 그냥 뽑아버린다. 치아 관리를 잘 못하는 탓에 이가 다 빠지면 밥 대신 죽을 쒀 준다”고 말했다.

‘작업치료’ 명목의 노동착취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05년 충북의 모 병원장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 집에 환자를 같이 살게 하며 병수발을 시키다 적발됐다.

병원 밖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신장애인들은 사회복귀시설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재활교육을 받는데, 거기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직원이 환자들에게 말을 놓는 게 대표적이다.

정신장애인 공동체 ‘태화 샘솟는 집’ 문용훈 관장은 “최근 다른 사회복귀시설 직원·회원들과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 시설의 젊은 직원이 나이가 마흔쯤 돼 보이는 회원에게 ‘야, 너 이리로 좀 와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시설이든 병원이든 정신장애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

◆정신장애=생물학적·심리적 변화로 지각, 지능, 사고 등 정신기능의 영역에서 병리학적 현상이 진행되는 상태. 장애인복지법에는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돼 있다.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에 중요한 버팀목이다. 건강보험이 가입자와 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반면 의료급여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자비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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