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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야? 공용정보야?…경실련 충격적 악용 실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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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4-24 15:58:07 수정 : 2008-04-24 1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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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곳 중 20곳 고객 동의없이 제3자 제공

시민들 "스팸메일 왜 오나 했더니" 분통
주요 온라인사이트가 회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동의절차만 두고 있어, 회원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온라인사이트 63곳의 회원가입 절차 및 개인정보 활용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20개 사이트가 관련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인정보가 사실상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 스팸이나 전화홍보(텔레마케팅)가 급증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일부 사이트는 카드번호와 거래정보, 보험계약 내용 및 사고관련 정보, 거래실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제공정보의 범위 안에 포함돼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 이용 목적, 제공 정보의 항목,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뮤직온, LG파워콤 사이트는 회원가입 시 약관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꾸미거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해놓고, 별도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수십개 제휴사와 수천개 유통망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생명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 이용약관에는 설명이 돼 있으나 별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게 돼 있어 위반사례에 포함됐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을 때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한꺼번에 받는 곳은 동부생명, 동부화재, 삼성증권, 옥션, 제주항공, CJ몰, H몰, KTF, KTF도시락 등 8곳이었다.

별도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두고는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불가능해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곳은 대우증권, 롯데닷컴, 삼성생명, 신세계몰, 인터파크, CGV, GS e숍, KT메가패스 등 7곳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들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사업자의 얄팍한 상술과 이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정부부처의 직무유기가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가입과 무관하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성이 명백한 온라인 사업자는 다음 주 중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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