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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 등친 한의사에 ‘실형’

입력 : 2008-11-11 14:38:44 수정 : 2008-11-11 14: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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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요법으로 말기암 환자에게서 수억원의 치료비를 받은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14일 말기암 환자에게서 2억여원의 부당한 의료비를 받아 낸 혐의(부당이득)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일관되게 다투고 있고, 유사 선례도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씨는 2004년 4월 위암 말기 환자인 정모씨가 1년 안에 사망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내원하자, ‘산삼약침’을 하면 더 살 수 있다며 치료비조로 5600만원을 받아 대학약사회 산출 적정 기준 진료비보다 4700여만원을 더 받는 등 11명의 말기암 환자들에게서 2억2000여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외에도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고(의료법 위반), 약사와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산삼 탕약을 조제토록 한 혐의(구 약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술한 산삼약침 요법은 유력한 연구자의 진술에 따라도 연구 단계에 있어 효력이 전혀 입증된 바 없고, 현 단계에서는 생존기간이 짧게 남아 있는 말기암 환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kj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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