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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촛불 집회장이 치외법권 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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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6-25 09:48:37 수정 : 2008-06-25 0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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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게 지속돼온 촛불집회가 불법·폭력으로 얼룩지면서 무법천지를 연상시키고 있다. 미국과의 소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정부를 비판하려는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특히 전문적 시위꾼, 반미·친북 좌파,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을 외치는 정치적 불만 세력 등이 주도하면서 집회는 숫제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말로는 비폭력·준법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과격·불법·폭력화돼 집회장은 ‘해방구’ 양상이다. 또한, 집회장 밖에서는 인터넷과 전화 등의 익명성과 자율성을 악용해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고 기업에 대한 협박 등 반시장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실정을 해 국민의 불신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정권 퇴진운동의 명분이나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이는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5년간 국정을 위임받은 정통성 있는 정부로 대한민국의 국민된 자는 그 누구도 정권을 중도에 퇴진시킬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다.

이 정부가 실정을 하면 다음 대선에서 표로써 준열히 심판하면 된다. 그 이전에도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을 통해 정부에 경고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촛불집회에 편승해, 폭력과 불법으로 정권을 전복하거나 특정 집단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현하는 통로인 시위 자체를 불법시하거나 매도해서는 안 된다. 촛불시위만 하더라도 주권자로서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폭력·불법행위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시위를 비롯해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 질서의 회복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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